매일신문

"집에서도 쉽게 찾는 조상 땅"…대구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시행

지자체 방문 없이도 서비스 신청 가능
간단한 확인 거쳐 토지 소유 현황 제공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화면. 인터넷 캡처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치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구시는 조상 땅 서비스를 통해 2만4천740명의 신청(작년 기준)을 받아 8천177명의 토지 2만7천768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 부서를 찾아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 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정부24(www.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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