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건설 현장 노조 불법 행위 근절하는 것이 노동 개혁 출발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주간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 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피해 사례 실태 조사' 결과 전국 1천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 행위 2천70건이 신고됐다. 118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1천686억 원을 노조에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2주 사이 이처럼 피해 사례가 쏟아진 것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천215건)로 가장 많았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 원을 697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비 강요 신고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가 3.3%(68건)였다. 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 부실 시공, 건설 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불법 행위로 공사 지연이 발생한 현장이 329곳,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됐다.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늦어질수록 손해는 건설사와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LH 건설 현장은 주로 공공임대 등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 곳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좌파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해 관행으로 굳어진 측면이 강하다. 정부가 적극 대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들은 공기 지연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왔다. 이 결과 노조의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민·형사상 조치 등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함께 불법의 토양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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