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은 살인 혐의 외에도 코로나19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 낸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기영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 모두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보영)는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사체유기 및 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운영 하지 않는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을 타냈다.
이기영이 저지른 두 건의 살인 사건에서도 돈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파주시 동거녀 집에서 동거녀 A씨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둔기로 머리를 약 10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공릉천변에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사전 계획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동거녀 A씨 살해 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제초제' 등을 검색했다.
살해 뒤에는 유기한 시신이 발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기영은 또 3개월 동안 숨진 A씨 계좌와 카드로 8천100만 원 가량을 이체하거나 결제하는 등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동거녀 휴대폰 유심을 본인 휴대폰에 끼워 넣어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동거녀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둔기를 던졌는데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그의 진술과는 달리 금품을 노린 계획 살인의 정황이 나타난 것이다.
같은 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려고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와 살해한 사건에는 '강도살인'과 함께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금전적 목적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기영이 누범기간 경찰 신고를 막고자 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이기영은 택시기사 B씨 살해 후에도 B씨 명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살인 사건 피해자 A,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고자 피해자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 등에게 각각 92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기영이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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