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학교선 마스크 '권고', 택시에선 써야…"유증상자 착용 강력 권고"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 전세버스, 항공기 등에선 착용 의무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실내 공연장·스포츠 시설에선 벗어도 돼

지난 17일 동대구역의 한 상점에
지난 17일 동대구역의 한 상점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불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2imaeil.com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지만, 대중교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유증상자, 고위험군 등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개인 방역 수칙을 기존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택시를 비롯해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택시는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공간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유치원, 학교, 학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실내 공연장, 실내 스포츠 시설도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가 해당된다.

지 청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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