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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비사업 현장점검…적발 사례 전파로 지적 최소화

조합 행정, 회계, 용역 계약, 정보공개 분야 적발 사례 소개
정비 사업 추진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 기대
올해 구·군 추천 거쳐 8곳 이상 선정해 현장 점검할 계획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정비 사업 현장의 주요 적발 사례를 소개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는 정비 사업 현장의 주요 적발 사례를 소개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정비 사업 현장의 주요 적발 사례를 널리 알려 유사한 사항이 반복해 지적되는 일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비 사업 현장점검반이 반복해 지적하는 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적발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 2021~2022년 시범 운영한 정비 사업 현장점검반이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판단,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현장점검반이 2021년 3곳, 2022년 5곳 사업장을 점검해 지적한 사항은 모두 108건. 이 가운데 102건(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가 주요 적발 사례로 언급한 사례를 분류해보면 크게 네 가지다. '조합 행정 분야'에선 추진위원회 의사록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으로 고발 조치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명절선물을 지급해 고발 조치되거나 결산보고서 보고를 지연해 행정지도 등 조치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하거나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에 대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과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으로 고발 조치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대구시는 다음달 7~8개 사업장을 선정, 3월부터 12월말까지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은 8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조합 추진 상황과 민원 등을 고려해 구·군에서 각 1곳 이상 추천받은 뒤 선정회의를 거쳐 점검 대상을 확정한다.

현장점검 때는 대구시, 구·군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이들은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 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한다.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를 전파해 다른 사업장이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도"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운영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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