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의식?' 정우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법' 대표 발의

"무기명 투표로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국민 알 권리 제고"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연합뉴스

국회 부의장으로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시 표결을 기명으로, 즉 의원 각자 이름을 밝히고 투표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21일 언론에 알렸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등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원 체포동의안은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은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을 두고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면서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당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8일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이때 국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표결에 사실상 동원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까닭에, 개별 의원의 투표 현황은 알 수 없어 일명 '제 식구 감싸기'는 어디까지나 특정이 아닌 추정까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의원 각자의 투표 행위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는, 일종의 '익명성'이 투표에 작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법안 발의는 '사법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상정도 의식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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