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란봉투법 두고 민주당은 논쟁 중…1월 임시국회서 처리될까?

민주당 측 "사용자 범위 넓히는 노조법 2조 두고 숙의 중"
"국민의힘과 협의 가능성 낮다…신속처리안건으로 환노위 통과 검토"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여는 명분 중 하나였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이 당내 이견으로 1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노조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단일안이 도출되면 늦어도 2월 내에 환노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2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논의를 통해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2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파업(쟁의행위)로 사용자가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여전히 쟁의행위 중 폭력이나 파괴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 노조법은 합법적 파업의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합법적 파업에 대한 인정 범위가 협소해 법원에서 불법 파업으로 판결이 나면 노동자들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노동쟁의가 가능한 범위를 넓혀 합법적 파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넓히는 것도 특징이다.

의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 범위를 정의한 노조법 2조2항에서 발생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존 항목에 더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데 이같은 안이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는 점이 쟁점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개정안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당사자를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안을 두고 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여러 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전문위원, 협회나 학계에서 만든 안 등 총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선 2조와 3조를 구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2조와 3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논의했다"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3조를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노동계에서 사용자 규정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사용자 개념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나 외국에서도 그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어, (2조 논의 때문에) 3조를 (개정을)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원청인 CJ대한통운에 하청인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거론하며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쌓이고 있어, 이제는 (2조 개정) 입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의견 일치보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다"며 "당내 이견은 충분히 소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민주당이 노조법을 안건에 올렸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소위 전에 논의가 불과 두 번밖에 이뤄지지 않았으니, 올해 추가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법적 파업까지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법 85조의2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환노위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환노위에서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찬성할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채우게 된다. 이 의원은 "(노조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당 지도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법사위에서 계류되더라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노조법을 두고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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