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22일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 4곳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 경찰이 방화 사건으로 추정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1분쯤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
▶17분 뒤인 오전 1시 48분쯤 황학동 상가 건물
▶다시 17분 후인 오전 2시 5분쯤 종로구 창신동 상가 건물
▶이어 26분 뒤인 오전 2시 31분쯤 묘동 포장마차 및 종로3가역 인근
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접 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4건의 불은 다행히 수십분정도만에 꺼졌다. 피해 역시 건물 외벽이 그을리거나 쌓인 박스 등을 태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새벽에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용의자를 찾고 있다.
만약 4건의 화재가 방화 사건일 경우, 범행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데다, 특히 설 연휴라서 도심이 더욱 한산해진 시기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용의자가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앞선 4건 사례가 작은 불에 그친 것과 달리, 자칫 인명 피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숙지지 않는 범죄인 연쇄 방화와 관련해서는 앞서 울산시 울주군도 지난해 2~12월 울주군 상북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6건 등의 화재와 관련, 이를 방화 범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울산은 연쇄 방화 때문에 몸서리를 친 바 있는 지자체이다.
국내 대표적인 연쇄 방화 사건으로 1994~2011년 울산시 동구 동부동 봉대산 일대에서 한 남성(2011년 3월 25일 검거 당시 51세)이 96건(수사당국 공식 확인 건수)의 방화 범행을 저지른 '봉대산 불다람쥐 연쇄 방화 사건'이 꼽히기 때문이다.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이 남성에 대해서는 3억원의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다.
이어 연쇄 방화 범행을 저지른 지 17년 만에 붙잡힌 이 남성은 결국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시 동구청의 손해배상 청구로 4억2천만원 배상 판결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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