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이마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여자친구 B(19) 씨의 집에서 B씨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B씨 이마를 약 20회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양발과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손에 억지로 쥐게 한 후 자신의 복부에 흉기를 대며 위협했다. 이후에도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면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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