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치고 도망쳤다가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팔을 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또 음주 운전을 한 20대에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55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사)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 감지기를 잡은 팔을 운전석 창문 안에 집어넣은 상태인데도 차량을 출발시켜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고가 벌어지기 한 달 전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음주 감지기가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15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화정동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 수준이었다. 그는 앞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받아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이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틀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형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하루 전날 의정부에서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2시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의정부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술 냄새가 진동하고 비틀거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B씨는 욕설을 하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네가 뭔데, XX야, 나 구속이냐? 그럼 폭력도 추가해"라며 경찰관의 얼굴까지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보면 상당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해 책임이 무겁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 2항은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같은 법 148조의2에 따라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 법정 형량이다.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처벌받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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