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이 우습냐" 900회 넘게 112 장난전화한 20대 실형

법원 "경찰 수사업무 방해…일반 시민들 권리 침해"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900차례 넘게 112에 전화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욕설·시비를 걸어 경찰 업무를 방해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속임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6~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931회에 걸쳐 112에 신고했다. 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공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9월엔 '밖에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하면서 5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도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는 A 씨의 신고에 해당 지역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가 진술한 주소지가 허위로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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