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 일부를 '가짜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임의로 건물 용도를 바꾸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자금난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등 입주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매일신문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넘게 포항시 남구 대잠동·효자동·연일읍, 북구 장성동·죽도동 일대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최소 160채가량의 가짜 원룸이 만들어져 임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 전체로 확대 조사한다면 더 많은 가짜 원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과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된 건물 용도는 1층 다가구주택, 2~4층 사무소 등 상가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4층에 자리한 각 상가를 3~6개로 쪼개 원룸 형태로 만든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주들이 신고한 용도를 살펴봐도 사무실, 교습소, 학원 등이어서 주거용과는 거리가 멀다.
사무실을 원룸으로 쓰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돼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건축법 제 80조에 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고 불법 개조건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원룸 내부 역시 샤워실과 화장실, 세면대, 침대 등 주거를 위해 꾸며져 있다. 또 한쪽에는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인덕션(전기식 가스레인지)도 비치돼 있다. 현행법상 금지한 '취사 행위'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까지 부린 셈이다.
여기에 이 같은 불법건물 임대를 소개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는 상가건물이라는 설명 없이 주거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나중에 불법이 탄로 나더라도 "'상가건물에 우리도 모르게 잠자고 생활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며 발뺌한다"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가를 쪼개 여러 개의 원룸으로 만들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늘어나는 데다 수익상승에 따라 건물가치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처음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가구 수에 따른 주차장 확보로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들의 불법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항의 한 건축사는 "가짜 원룸 피해는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화재위험과 층간소음, 적발 시 전세금 반환 문제 등 결국 최종 건물을 매입한 사람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강하게 단속돼야 한다"면서 "유독 포항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럽고 더 큰 피해예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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