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인 5명 중 1명, 작년 연말정산서 세금 토해냈다

근로소득 1천995만9천명 중 393만4천600명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시작했다. 관련 자료는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4천600명이었다. 연중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이었는데 이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셈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천351만2천명)였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추가로 내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추가세액 납부자는 2017년 322만명에서 2018년 351만4천명, 2019년 380만9천명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정부가 각종 공제를 늘리면서 추가세액 납부자가 351만1천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다시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토해낸 세금은 총 3조8천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5천원 꼴이었다.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평균 세금은 2017년 85만원, 2018년과 2019년 각 89만원에서 2020년 92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더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