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빈집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빈집은 철거, 재활용이 어려운 데다 화재·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심지어 마을 내 우범지대로 자리 잡기도 해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국 빈집(6만5천203채)의 22%가 경북에 몰려있다.
경북 빈집은 2019년 1만571채에서 2020년 1만2천403채, 2021년 1만4천767채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1만4천209채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다.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는 일시적 감소 현상이다. 경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다 지역 고령화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빈집 증가세는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 빈집의 55.6%가 철거 대상으로, 돌보는 사람 없이 장기간 버려졌다.
방치된 빈집들은 '1급 발암물질' 석면 재질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낳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철거와 재활용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철거할 수는 있지만, 민원과 분쟁 등을 고려하다 보니 실제 철거에 이르는 빈집은 그리 많지 않다.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려 행정절차를 모두 거치더라도 소유자가 반발해 분쟁이 일거나 이해관계인이 압류 등 절차를 시작하면 이마저 지체되거나 아예 철거에 실패하기도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붕괴·화재·안전사고·범죄 발생, 위생·경관·환경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건축위 심의 조치 명령 등을 거쳐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빈집 철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조심스레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빈집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빈 주택은 소유자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전체가 해결해야 할 복잡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법·제도는 소유자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빈집이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둘러 철거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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