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4.47%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6.0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를 비롯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표준주택 25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대구도 지난해 발표된 공시안과 같은 –4.47%를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격 변동률에 미세 조정이 있었다.
경북(-4.10%→-4.11%)을 비롯해 세종(-4.17%→-4.26%) 등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이는 표준주택 멸실에 따른 표본 교체, 주택 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시도별로는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와 함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토지 특성 등이 고려돼 공시안에 비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곳은 부산과 광주, 충북, 전남, 제주 등 5곳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다.
대구(-6.02%)·경북(-6.85%)의 올해 변동률은 공시안과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천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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