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전 9시쯤 대구와 안동을 오가기 위해 차를 타고 북구 동호동 50사단 정문 인근을 지났던 A(68) 씨는 이달 초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미리 내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서둘러 은행을 찾아 과태료를 납부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며칠 뒤 대구 강북경찰서에서 날아온 안내문은 A씨의 화를 돋웠다. 안내문에는 도로 노면에 제한속도 표기의 오류가 확인되어 '단속 취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납부한 사람은 주소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환급받으라고 안내했다.
A씨는 "일하는 도중에 수수료까지 물면서 송금하고 왔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냐"며 "국가에서 하는 행정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137대가 단속 취소됐다. 경찰은 A씨와 동일한 장소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누군가가 지난 3일 의견제출 형식으로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단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단속 카메라는 50사단 정문에서 팔거교로 향하는 도로에 있다. 해당 도로는 2020년 9월에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60km로 하향됐고, 노면표시도 변경됐다. 이의신청을 낸 이는 노면에 있는 바닥 페인트가 시속 60km가 아닌 80km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80을 60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수정한 흔적이 남아 80으로 보였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는다면 면제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었다. 다음부터는 시공 과정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마다 많으면 수백 대가 단속 취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도로 공사나 사고 처리 때문이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22건·211대가 단속 취소됐고, 2021년에는 23건·269대, 2020년 18건·94대, 2019년 12건·403대 등이다.
문제는 단속이 취소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긴 어렵다는 점이다. 단속은 경찰이 하지만 도로 관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4차로 이상)과 구청이 나눠 맡는다. 다만 도색 작업은 시공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구청 안에서도 공사 유형과 성격에 따서 건설과, 교통과 등으로 담당 부서가 바뀐다.
해당 도로의 도색 작업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담당자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색까지 함께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한 보수 작업은 이달 초 모두 완료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시공하더라도 차가 많은 곳은 마찰에 의해 더 빨리 지워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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