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아파트 사업자가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만들면 분양가에 이를 가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한집당 보유차량이 계속해서 증가,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가구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다.
가구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을 부여한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 등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점 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더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평가점수가 총점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171점의 60%인 103점 이상을 받으면 4%를 가산받을 수 있고, 56%인 96점 이상은 3%, 53%인 91점 이상은 2%, 50%인 86점 이상은 1%를 가산받는 것이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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