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가운데,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 출석이 중지된 상황에서도 혈세를 받았던 탓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 기간은 의결된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두 번 울린 김 의원이지만, 징계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4천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총 391만원이다.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의원이 구금될 경우에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월정수당은 지급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와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는 의원이 김 의원처럼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이 정지된 기간 동안 창원시의회 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해당 기간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한 의회와 위원회가 없는 탓에 김 의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나라 구하다 죽었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김미나 의원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과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큰 고통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또한 시의원들이 공인으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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