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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차량 세우고 하차 요구받자 도주 시도… 음주운전도 적발
결별한 여성 스토킹,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2시간 동안 B(42)씨를 미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2주 전 A씨에 의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상태였고, 이날도 A씨의 차량이 집 주변에서부터 따라붙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북구 침산동 대구일중삼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관이 창문 안에 손을 넣어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끄려고 하자, A씨는 창문을 올려 경찰관의 팔이 끼이게 하고, 차량을 경찰관 방향으로 꺾고 전진해 경찰관의 다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로 구미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부터 약 55㎞를 음주운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B씨에게 가한 스토킹 및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밝히면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공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21년 10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씨를 만나 교제하다 이듬해 1월 1일쯤 결별했다.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A씨는 B씨에게 800여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따라다니거나 집에 찾아가 기다리기도 했으며,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까지 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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