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배달원 측 지인이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숨진 배달원 측 지인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과 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글을 써내려갔다.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며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유예나 벌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살인 미수다. 음주운전자들을 선처 없이 무기징역 등 엄벌에 처해달라"며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을 작성해 청원에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도 그는 "대리비가 비싸야 2만5천원이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가족의 곁을 떠나 고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착하고 성실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사람은 현직 의사 A(42)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의원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경기 김포 자택으로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던 도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