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평서 '신체부위 언급' 성희롱한 고3…경찰 입건+퇴학 처분

학생·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평)에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이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A 고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B군의 '교평 설문조사 성희롱 건'에 대해 퇴학 처분을 의결해 B군에게 통지했다.

학생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B군 측은 "대학 진학을 앞뒀다"며 교육청에 퇴학 처분 재심청구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교평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작성해 물의를 일으켰다.

교육부는 욕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시스템상 구현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A군은 숫자나 마침표를 단어 사이에 쓰는 식으로 필터링을 피해갔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지난달 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접수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글 작성자가 B군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군을 성폭력특별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와 공무상 병가 등을 통해 격리 조치하고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교원 평가 서술형 문항이 논란이 된 당시 "교원평가가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제시, 교원의 자기성찰 유도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술형 문항 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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