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8년 동안 중증 장애인 딸을 돌보다 살해한 60대 모친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자, 검찰 또한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던 A(64)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 기간은 전날인 26일까지였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딸을 살인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38년 동안 피해자를 돌봤고 피해자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검찰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때 A씨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며 "(딸과) 함께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고 지난해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 또한 범행을 저지른 뒤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그의 아들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다.
A씨 가족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를 위해 타지역으로 나갔던 남편과 떨어지낸 A씨는 38년 동안 딸을 돌봤다. 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출가하면서 B씨를 홀로 맡았다. 또 B씨를 위탁시설에 보낼 만큼의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B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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