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및 학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7일 "학교, 학원에서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거나,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화해 현장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우선 30일 이후에도 의료기관, 감염 취약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만큼, 학교·학원 통학 버스, 행사·체험 활동과 관련된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중 실내 전시관·경기장 등에 방문할 때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도록 했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경우에는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1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밖에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등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 바 있다.
학교·학원에서도 이 같은 지침이 유지되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질환은 ▷만성폐질환·만성심장질환·만성신질환 ▷당뇨·비만·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이다.
또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도 병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을 통한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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