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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7개국 어린이 300명 사망케한 기침시럽약…식약처 "국내 유통 없어"

매일신문 속보.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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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7개국 어린이 3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죽음의 기침약'이 국내에는 허가·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해당 기침 시럽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WHO에서 문제를 삼은 해당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에서 허가된 경우가 없어 수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이 기침 시럽을 먹고 급성 신장 질환을 일으킨 사례가 해외 7개국에서 보고됐으며, 이로 인해 3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문제의 기침 시럽에는 산업용 용제와 부동액으로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에틸렌글리콜디에틸렌글리콜이 검출됐다.

에틸렌글리콜은 부동액과 엔진 냉각제, 화장품 등 제조에 사용되며, 보통 의약품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단맛이 나는 성질 탓에 일부에서 시럽약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량의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을 억제해 두통, 피로감, 의식저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간과 신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WHO는 지난해 10월 이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기침용 시럽 약이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판매돼 급성 신장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제조한 인도 메이든 제약사 등의 제품 4종에 대해 유통 금지를 권고했다.

이어 테르모렉스 시럽, 플루린 DMP 시럽, 유니베비 기침 시럽 등 인도네시아산 시럽 8개도 에틸렌글리콜과 디에틸렌글리콜을 과다 함유한 사실이 파악됐다.

다만, 국내 의약품에도 글리콜 성분인 프로필렌글리콜폴리에틸렌글리콜 등은 첨가제로 일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의약품에 사용하는 프로필렌글리콜은 글리세린과 유사한 무색투명한 액체로, 습기를 흡수하는 수분보유효과와 약간의 방부효과가 있기 때문에 품질보호유지제로 보통 사용된다.

합성보존료, 착색료 등의 용해제 외에 화장품, 의약품, 부동액 등에도 사용된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의약품에 있어 약제의 용매 또는 분산제로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조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WHO 발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업계에 공유했다"며 "관련 협회를 통해서는 회원사(제약사)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는 등 프로토콜에 따라 안내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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