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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래방 도우미 시키고 수당까지 빼돌린 40대 부부 구속기소

부부가 공모해 지적장애인 등록 후 147회 걸쳐 5천여만원 ‘꿀꺽’
노래방 도우미 일 시키고 벌어온 4천280만원도 착복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지적장애인 여성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강제하고, 돈을 잘 못 번다며 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A(45)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남편 B(4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 8년 간 함께 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9천400여만원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서로 공모해 2016년 8월쯤 C(35)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후 그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47회에 걸쳐 C씨가 받은 장애수당 5천150만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C씨가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며 번 4천280만원을 자신이 보관하며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에서 전문심리 상담사 및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 신빙성을 확인하고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계좌를 직접 분석해 피해자금 사용처를 밝혀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관할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적절히 쓰일 수 있게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권리회복이 이뤄지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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