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에서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쳐 사망케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쯤 대구 북구 칠성시장네거리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B(78) 씨를 쳤다. B씨는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가던 길이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복부에 큰 충격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 그해 9월 2일 사망했다.
원심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 믿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새벽시간대에였지만 현장에 가로등이 있고 피해자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등 눈에 띄는 복장이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
반면 2심에서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고발생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40㎞였으나 피고인은 21~30㎞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일대 편도 2차로 도로에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돼 있는 반면,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만 일부 무단횡단이 가능한 구조여서 피고인이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명이 도로 가운데 부분까지는 잘 미치지 못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쉽게 알아채기는 어려운 정도"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길을 건너고 있었고 사고 1초 전 전조등에 피해자가 비친 후에야 식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급제동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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