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둔기로 폭행한 10대들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쇠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도 있었다. 이 학생은 계단에서 뛰어내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학교도 아닌데다 나이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만남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보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 및 분류 심사하는 곳이다.
법원은 청소년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심사원에서 한 달 동안 촉법소년을 조사하고 진단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하면, 이를 참고한 법원 소년부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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