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발 맞춰 약 1년 반 만에 단축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그러나 해당 방침에 반발했던 금융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영업시간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이날 오후 4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각 지점에도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 지방 은행들도 이날 오후 이미 사내 공지를 마쳤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공지는 모두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30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린 곳도 있다.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 관련 금융노조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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