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무산된 '비동의 강간죄'를 두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는)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과 별개로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전날인 26일 여가부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법무부와 입장 차로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싫다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라는 말이 틀리냐"며 "평생 한 번도 약자가 되어보지 않아 일생을 강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강자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정당의 정치인의 천박한 성인지 수준에 부끄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인권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피해자 보호 장치다. 영국과 독일, 스웨덴 등을 포함해 여러 나라가 이미 도입한 지도 오래 됐다"고 했다.
박 위 원장은 또 "아무리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 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현 정부의 만행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동의 강간죄는 전날 여가부가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뜨겁게 다뤄진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 요건으로 할 경우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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