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 혐의 1심 무죄 "증언 신빙성 없어"(종합)

법원 "뇌물제 성립 안돼"…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14일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석해 있다. 이현주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14일대구지법 의성지원에 출석해 있다. 이현주기자
김주수 의성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종길)는 14일 김 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구형하고, A씨와 B씨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입 맞추기를 시도하고 수시로 증언을 번복했으며 본인이 먼저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 군수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본의 아니게 군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고, 앞으로 오로지 군민 행복과 희망 의성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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