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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마트노조, 홍준표 고발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 전환은 직권남용·업무방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2년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하 의무휴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로 바꾸기로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을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이로 인해 마트 노동자들이 공휴일에 못 쉬게 생겼다"면서 홍준표 시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구시 8개 구·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윤석준 동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특히 홍준표 시장을 가리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홍준표 시장은 전통시장 상인과 마트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방문규 국조실장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 지역 8개)기초단체장들을 압박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시를 포함해 정부 및 전국 각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마트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요일 의무휴업을 없애려 한다. 의무휴업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단체 관계자들이 '일요일 의무휴업 무력화 세력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업이 규정돼 있다. 공휴일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나,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평일로 옮길 수 있다.

일요일→평일 전환 사례는 앞서 전국 51곳 지자체에서 나왔고, 이번에 대구 지역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구시 8개 구·군은 지난 1월 13일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둘째 및 넷째주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행정 예고했다.

이에 따라 2월 2일까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13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평일로 바꿔 적용하게 된다. 대구 지역 적용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점포 43곳 등 6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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