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행복권리 선언'인 '청도 행복헌장'을 제정했다.
청도군민이 행복창조와 행복주권을 실천하는 주체임을 선언하고, 군민들의 권리와 책무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10개 조문'을 채택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내건 슬로건(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에도 행복정책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동안 청도군은 행정의 혁신 과정에서 행복정책의 기본 철학이자 실천규범으로 행복헌장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군수를 비롯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실과별 회의에서 행복헌장에 담을 400여 개의 항목 가운데 1차로 35개로 추리고 다시 수차례의 토의 끝에 최종 10개 조문으로 확정했다.
청도 행복헌장 내용은 ▷웃어른 공경하기 ▷명상의 생활화▷책 읽기와 봉사하기 ▷긍정적 사고하기 ▷이웃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기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등이다.
청도군은 군민들에게 반상회보를 통해 '청도 행복헌장' 취지를 홍보하는가 하면 청도·화양읍을 비롯한 9개 읍·면사무소나 청년회를 통해 지역내 경로당이나 공공장소에 비치토록 하고 있다.
특히 행복헌장의 세 번째 조문인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군청직원 가운데 생일이 1월인 직원 30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도서교환권을 전달했다. 이 도서교환권은 청도군내 서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어 청도군은 '청도 행복헌장'이 군민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군민들을 대상으로 선포식도 고려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행복헌장의 각 규범들이 착실히 실천되고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청도군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상이 실현될 것이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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