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꼼수 수급 막고 진짜 구직활동 돕도록 실업급여 손질해야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꺾는다고 비판받아 온 실업급여를 손보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일 이전에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현재 월 185만 원)에서 60%(월 135만 원)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잠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청년들 중에는 아예 6개월 또는 7개월만 일하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보험료·세금 등을 떼고 나면 월 180만4천339원을 받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인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84만7천40원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손보겠다고 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다. '실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깎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동의하기 어렵다. 잠시 일하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꼼수 수급자가 아닌 일반적인 실업자는 정부의 실업급여 손질로 타격받지 않는다. 실업급여 취지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구직 시간을 주자는 것이지 놀고 먹는 방편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꼼수 수급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또 꼼수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막대한 현금은 결과적으로 직업훈련이나 고용 서비스 확대 등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 정책에 투입할 예산을 소모하게 해 진짜 구직자를 돕는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이 더 득인 제도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꼼수 수급자 개인의 미래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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