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일본군 위안부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시민단체인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 발언을 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30일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은혜 수석에 대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의견 표현에 해당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은혜 수석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활동하고 있던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미향 의원과 관련 단체가 여성가족부의 지원금을 싹쓸이했던 것을 목격했다" "여성가족부에서 한 해 평균 70~80%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때 발언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윤미향 의원 측은 1주 후인 5월 23일 경찰에 김은혜 당시 후보를 고발했다. 이는 선거일 9일 전이기도 했다.
윤미향 의원 측은 "지난 2년 간 무차별적 의혹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은혜 당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미향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죄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인가. (윤미향 의원이 과거 속했던)더불어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여기서 '제명' 관련 언급은 윤미향 의원이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2021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명된 것을 가리킨다. 윤미향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초선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자 윤미향 의원 측은 해당 페이스북 언급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하며 맞섰다.
▶그러나 6개월 수사 후 경찰은 김은혜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그 사이 김은혜 수석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경기지사)에게 선거에서 패배해 낙선했으나, 2개월여 후인 그 해 8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새 홍보수석으로 임명되며, 의원직 포기로 자칫 끊길 뻔했던 정치 생명을 간접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은혜 수석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구에 당선돼 초선 의원으로 지내다,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불과 2년 만인 2022년 4월 29일 의원직에서 파격적으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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