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자동차·이륜차 2만3천602대를 단속해 3만5천371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대비 72.5% 증가한 9천923대로 그 중 화물차는 46.6% 증가한 1만568대, 이륜차는 142.8% 증가한 4천237대를 적발한 것이다.
단속대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기존 13명이던 단속원이 정부의 단속인력 증원으로 지난해부터 28명으로 늘어난데다 사고 위험이 높고 국민 불편이 많은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해 단속된 3만5천371건의 위반사항 중,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자동차 2만4천48건, 이륜차 3천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개조는 자동차 3천362건, 이륜차 1천935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이 자동차 1천354건, 이륜차 917건 순이었다.
단속 건수 중에는 특히 등화장치 관련 불법 항목이 많았는데 자동차가 1만238건(안전기준 위반 9천721건, 불법 개조 517건), 이륜차가 4천612건(안전기준 위반 3천557건, 불법 개조 1천55건)이 적발됐다.
또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건수도 각각 3천908건과 93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 변경과 좌석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각각 1천550건과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 1천55건, 소음기 개조 624건 순으로 적발됐다.
등록번호판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오염, 가림행위 등 번호판 식별불가 위반이 가 각각 585건과 378건으로 높았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화물차, 이륜차 등 도로상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고 시정토록 유도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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