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20년 동안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해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 피해 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 등 법적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 행위를 겪은 경우 미성년 시기는 물론이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려워 10년간의 손해배상 청구시효 안에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미성년에 대한 성적 범죄 또는 학대 등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20년으로 각 연장했다.
또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받은 경우 ▷법률상 보호의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받은 경우에 성년이 된 후 가해자에게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 보호기간과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기간을 각 연장하여 미성년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실상 근절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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