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원주시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 씨와 실랑이를 벌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28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오전 시간대 한 찻집 안에서 주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목격자 등이 A씨의 범행을 제지했지만, 그는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상대로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찻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모텔로 가 음독을 시도하고, 다시 B씨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심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였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자기 뜻과 맞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교제를 이어가겠다는 정상적이지 않은 발상과 과도한 집착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중형을 내린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원심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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