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룸카페. 20개의 방 사이로 앳된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3.3㎡ 남짓한 방안에는 작은 직사각형 매트와 쿠션 등이 놓여 있었고 대형 모니터를 이용해 각종 OTT 프로그램과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용요금도 1인당 7천원(2시간)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다. 이마저도 평일에 대기 손님이 없을 때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신·변종 룸카페'가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방안에 화장실과 침구류를 비치하는 등 밀실 형태로 자리 잡아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지만 단속은커녕 현황 파악조차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룸카페는 지난 2012년에 인기를 끌었던 복합 오락시설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자 성행하기 시작했다. 과자와 음료 등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등록해 청소년 출입이 가능했고 신고제로 운영된 탓에 별도의 시설물 검사도 없었다.
하지만 운영 중인 룸카페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는 등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실제 이날 방문한 동성로 인근 룸카페 3곳도 밖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커튼과 불투명한 창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곳도 있었지만 이조차도 없어 완전히 밀폐된 공간도 있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된 구조는 모두 단속대상"이라며 "해당 업소들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룸카페는 매년 꾸준히 청소년들의 탈선 무대로 지적받아왔지만 각 지자체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시 청소년지원팀 관계자는 "유해 업소 단속 주체는 8개 구·군청"이라며 "개별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등도 함께 단속에 나서겠지만 룸카페를 일일이 방문해 내부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탓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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