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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들에게 성병 옮겼던 불륜남…폭행과 협박성 발언까지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내연녀들에게 성병을 옮기거나 결별을 통보하는 여성에게는 협박까지 일삼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원)에 따르면 기혼 남성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자신의 내연녀 B씨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쯤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로 40대 여성 B씨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갖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성병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에게 성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또 B씨는 A씨의 또 다른 내연녀 C씨에게도 "A씨가 성병에 걸렸으니 당신도 성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격분해 B씨 집을 찾아가는가 하면,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손목 끊어줄게" 등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 A씨는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B씨를 구타하기도 했다.

A씨는 불륜이 발각될까 봐 B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의 불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행의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 생명 위협까지 느꼈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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