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대출·직원추행'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2심도 집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2020년 말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9억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다수 직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협박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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