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이 무산됐다. 6년 동안 지속된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 서구청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일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를 기각, 대구 최초의 동물화장장 건립은 무산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대구 서구 상리동 2개 필지 1천924㎡에 동물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납골시설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서구청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그해 5월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8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적법한 동물장묘시설을 구청이 반려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구청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A씨에게 재차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진입 도로 폭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운영지침' 기준인 4m에 미달하고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진 계성고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2020년 다시 이어진 행정소송 1심에서 대구지법이 A씨 손을 들어줬으나, 대구고법은 2심에서 서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화장장 입지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대구경북 반려동물 숫자가 73만마리로 추정되는 점을 봤을 때 동물장묘시설 운영되면 교통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요지였다.
2019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 안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판결 결과에 대해 서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대법원이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 다행"이라며 "만약 결과가 뒤집혔다면 6년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 번 갈등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상고 결과에 대해 "판결이 이렇게 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개인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이번 판결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구 시민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가 자체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불법으로 화장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장묘업체는 동물장묘업 종류에 대해서만 영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직접 화장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식으로 허가 받은 업체에 위탁해 화장을 진행한다"며 "자체 소유한 화장장에서 화장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사업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구 첫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은 늦춰질 전망이다. 국내 반려동물 화장장은 총 61곳이 운영 중이지만, 경북에 5곳(구미·경산·청도·성주·칠곡)이 있을 뿐, 대구에는 한 곳도 없다.
대구 첫 반려동물 화장장은 달성군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달성군은 현풍읍 일대에 '달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으로 이곳에 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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