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 시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렵고,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발생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평상시 관련 부서, 지원인력의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평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 출현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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