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자신이 낳은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끝내 통곡했다.
대구지방법원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50) 씨에게 사체유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석 씨는 이날 파란색 수의 대신 검은색 패딩점프로 갈아입고 법정을 나섰다.
호송차 인근에서 석 씨를 기다리던 석 씨의 남편은 "고생했다"며 아내를 안고 통곡했고, 석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석씨의 남편 A씨는 "그동안 저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검찰이 이런 주장을 무시한 채 증거도 없이 끼워 맞추기를 해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지만 대법원에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 마지막 한줄기 희망을 봤다"며 "지난달 30일 아내를 보러 교도소에 갔을 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석 씨 역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하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제 딸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면서 "정리되는 대로 딸을 보러 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석 씨는 재판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부인했으며, '키메라증'(한 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증세) 가능성까지 주장하며 DNA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검찰은 석 씨의 행적을 통해 석 씨가 임신 및 출산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여전히 확증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당시 3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근거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라고 주장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아이 바꿔치기 사건은 결국 미궁에 빠지게 됐고, 바꿔치기한 또 다른 여아 찾기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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