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이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 들여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 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나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들에게는 더 많은 권한과 책임도 준다.
앞으로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여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세계약 때 필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