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말 못해?"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일본인 집유…"日에 부양 가족 있어 양형 참작"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혁성)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관광객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강남 한 거리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을 못 알아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가 입수한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바닥에 내팽개친 뒤 쓰러진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하는 장면이 담겼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자 잠시 멈춘 A씨는 조만간 다시 B씨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손과 목,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택시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기사를 발로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기사를 쫓아가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본에 생후 8개월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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