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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전기차…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물가 반영해 달라진다

신규 등록된 전기차 16만4천519대, 5년 전에 비해 5배 증가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은 가격대 5천500만 원 → 5천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중대형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은 350만 원 지급

대구시청 별관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들이 늘어선 모습.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별관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들이 늘어선 모습. 매일신문 DB

2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하게된다.

전기차 구매시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을 제한 가격'이 실제 가격으로 인식되는 만큼 보조금 개편안은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개편안이 주목 받고 있다.

작년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6만4천519대로 5년 전인 2018년 3만1천183대와 비교하면 5배로 급증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가격대 5천500만 원에서 5천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조금 상향에는 원자재 상승과 제작비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천500만 원 이하로 유지됐다. 5천7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작년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 원 적은 350만 원이다.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성능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또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더 준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국내 아이오직 5등 현대차그룹 전기차고,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고, 보조금 차등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 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고, 취약계층이 초소형 전기차 구매시 10%에서 20%로 지원금이 늘었다.

최근 전기차를 구매한 김모(61) 씨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작년에 전기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정책이 개편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봤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전반적으로 크게 늘지 않아 새롭게 전기차를 구매할 사람이 늘어날지 의문이 있고, 지원 정책이 시도별로,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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