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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2살子 혼자 둬 숨지게 한 엄마 "며칠 돈벌러"…생활고 시달렸다(종합)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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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사흘간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 여성은 "며칠 돈을 벌러 다녀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행정당국의 복지 지원책을 안내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간 돈을 벌러 다녀왔다"면서 "아이 때문에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이날 오전 2시에 귀가했고, 남편과는 별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살았으며, 남편으로부터 5~10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수납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 부부는 B군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 포함됐지만, 행정당국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공과금이나 통신비, 월세 등을 수차례 미납할 경우 명단에 오르는데, A씨 부부는 통신비를 미납하게 되면서 명단에 올라갔다.

2021년 초 주소지 관할인 숭의 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A씨의 부부에게 복지와 관련된 유선 상담을 두차례 진행하며 신청을 권유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안내문만을 두고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2021년 5월쯤 아들 B군을 낳았고, 지난달까지 매달 남편 계좌로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15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복지 급여는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다툰 뒤 B군과 단 둘이 생활하게 되면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망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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