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로폰 판매운반책 30대 징역 1년 8개월

'던지기' 방식 필로폰 194g, 148회 걸쳐 매매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140여회에 걸쳐 200g 가까운 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한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10g을 몰수, 1천940만원을 추징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씨가 텔레그램 앱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구매대금을 받으면, B씨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0시 31분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소화기에 필로폰 0.5g을 은닉하는 등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148회에 걸쳐 필로폰 194g을 팔았다.

A씨는 아울러 지난해 9월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 원룸 건물에서 B씨가 은닉해 둔 필로폰 10g을 수거한 다음 서울 금천구 한 건물 안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마약의 중독성과 그 폐해에 비춰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행은 사회에 무분별하게 필로폰을 전파할 수 있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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