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집에서 1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오후 7시쯤 여자친구 B(30) 씨가 집에 없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 고가의 명품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훔친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의 제품으로 합계 1천60만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여자친구 B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A씨는 몰래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 중이던 B씨가 부재 중인 시간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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