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유죄판결,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 마음 속에서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했던 민주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들 마음에 들불과 같은 분노를 일으켰다"며 "그리고 이 분노는 정권교체라는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유죄 판결은 국민들께서 선택한 정권교체가 옳았음을 의미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처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그 배경에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의 심리가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권 교체는 미완성이다"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저는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도왔다"며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당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어 정권교체 완성에 다시 한 번 더 기여하고자 한다. 민주당으로부터 대선 승복, 사법 승복을 받아내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부여한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당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날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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